(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는 지난 17일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달 11일부터 17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회기에서 군의회는 △곡성군의회 회의록 작성․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곡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25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