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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3506건, 78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부과(연세액 10만원 이하)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면 3% 및 0.66% 납부지연가산세(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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