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오환주 기자 = 전남 무안군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개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무안군 신도시 오룡지구에 위치한 A아파트에서 ‘선착순’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 모집방식을 두고 갈등이 크게 번지면서 지난 12일 공동주택관리 분조위가 열렸다.
분조위는 아파트 선관위가 모집 선착순 접수 방식을 채택한 것에 대해"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입주민의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기존 선거관리위원 이외에 위원을 추가 모집’하고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군 건축과 관계자는 “조정안이 수락되면 법적 화해 효력을 가지지만 거부될 경우 더 이상 무안군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무안군의 개입 한계를 인정했다.
전남도는 “아파트 관리규약이 전라남도 준칙을 어겼다”고 말하면서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무안군에 감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했다. 움직이지 않는 무안군을 대신해 민원인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위기관의 답변을 듣고, 무안군에 전달했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본인들의 업무를 민사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민원인들에게 넘기고 있다.
임동현 무안군의회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입주민들의 분쟁이 커진 상황에 대해 무안군 건축과에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내년 3월 “무안군의 공동주택관리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준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요지부동인 무안군을 대신해 민원인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위기관의 답변을 듣고, 무안군에 전달했다. 그러나 군은 본인들의 업무를 민사소송으로 민원인들에게 떠넘겨, 해결 의지에 대해 의문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NSP통신 오환주 기자(ohj52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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