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울릉군 경제투자유치실은 지난해부터 연간 15억원의 예산을 받아 택배 이용 시 부과되는 기본 택배비 외 섬지역에 도선료라는 항목으로 발생하는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15억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3천만원이 소진돼 소진율이 2%에 불과하다.
'섬지역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은 개인이 연간 한도 40만원까지 발생한 택배 영수증 및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는 20일까지 울릉읍에 제출하면 지불한 추가 택배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석무렵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울릉군 주민 누구나 추가배송비 지원 혜택을 누려 지원금이 조기소진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주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있으면 신청이 가능해 신청이 쉬웠고 바로 추가배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각 택배사에서 개개인의 택배정보 제공을 거부하면서 올해는 개인이 택배 내역을 직접 증빙하는 방식으로 신청절차가 바뀌었기에 증빙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주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하반기 접어 들면서 울릉군 경제투자유치실에서는 동해물류를 비롯한 울릉군 내 각 택배사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에도 박차를 가했으나 소진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주민 1인당 40만원의 한도를 모두 신청한다 하더라도 3700여명의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이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에 예산 소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투자유치실 관계자는"내년에도 예산이 확정된만큼 주민들에게 추가배송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민정 기자(namastte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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