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NSP통신=최창윤 기자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순천경찰서(서장 박승주)는 7일 등하교길 여학생들을 상대로 속칭 ‘바바리맨’ 행각을 벌인 혐의로 J씨(57)를 지난 4일 오후 9시 40분 경 순천시 모 아파트 앞에서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2011년부터 순천시 모 여중과 여고의 등하교 시간대에 승용차에서 문을 열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알몸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청소년강간 및 음란행위, 성범죄관련 동일전과 4범으로 여중, 여고 등 주변에서 음란행위 등 4건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는 “성범죄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여중, 여고, 등하교 길에 순찰을 강화하고 성범죄에 의심 가는 자를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여중, 여고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윤 NSP통신 기자, nsp022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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