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이미지 = 군포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에 평소보다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강화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 및 도로청소차 운행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강화 등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