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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올해 처음으로, 재직기간 5년 차 이내의 저연차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법원의 주요시설을 방문하고 재판을 직접 방청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 법률 논리를 익힘으로써 직원의 법무역량을 향상하기 위함이였다.
견학은 법원과 재판절차 안내, 법정 방청, 법관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견학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재판 과정을 직접 보는 게 처음이라 긴장하기도 했지만,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아니면 재판 방청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견학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동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법원 견학을 통해 시 공무원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법령의 적용과 그 해석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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