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역관이 럼피스킨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안성시 젖소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관련 안성지역 방역대(발생농가 반경 5km)에 내려졌던 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29일자로 전면 해제했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안성지역 방역대 내 151곳 소 농가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해당 방역대에 있는 소 농장에서의 생축, 분뇨, 축산차량 등의 이동제한이 모두 종료됐다.

경기도는 앞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즉시 발생 농가의 감염이 확인된 소를 살처분하고 방문자·차량 등의 이동을 차단하는 한편 도내 모든 소 농가에 대해 백신 유예개체 접종 독려와 축산농가, 사료회사, 집유업체, 분뇨 처리업체,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집중 소독과 매개 곤충 방제를 강화했다.

경기도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럼피스킨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발생 없이 도내 방역대의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축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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