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0~24개월 영아의 기저귀와 조제분 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특히 산모의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가능하지 않거나 질병(에이즈,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한부모가족(부자와 조손), 영아 입양 가정, 아동복지시설의 영아는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광양시는 영아 출생 후 24개월까지 매월 기저귀 구입비 9만 원, 매월 조제분유 구입비 11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복지로 또는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보건소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외에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 ▲고령임부 의료비 지원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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