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사진 = 용인도시공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에서 운영중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12월 1일부터 경기도 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용인시관내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해 전면배차(관내 및 관외)를 시행한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23년 10월 4일부터 관외이동시 경기도 통합 콜센터를 통해 접수 및 배차 후 차량을 이용했지만 전면배차는 관외뿐만 아니라 관내 이용고객의 접수 및 배차까지 경기도 광역센터에서 접수 및 배차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관외지역은 경기도광역센터에, 관내지역은 용인시 콜센터에 접수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전면배차 시행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전체 경기도 광역콜센터에서 접수 및 배차를 하게 된다.

용인시 교통약자 콜센터는 교통약자 등록고객중 비 휠체어 고객을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만 운영하게 된다.

용인시는 휠체어 고객의 관내 이동권 확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76대중 40%인 30대는 관내만 운영할 수 있도록 배치 예정이며, 나머지 46대는 관내와 관외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무관차량으로 배정할 예정이며 이번 전면배차에는 용인시를 비롯해 인근 수원시, 화성시 등 17개 시군이 12월 1일부터 전면배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특별교통수단 전면배차로 휠체어 고객의 이동권이 대폭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비 휠체어 고객을 위한 바우처 택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확대 및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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