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홍성군보건소(소장 조용희)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위해 복개주차장을 비롯한 각 읍면사무소, 보건소, 홍주문화회관 등 임산부가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15개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산모수첩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군 보건소서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여성 중 임신 중이거나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시설 외에 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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