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보미 경기 성남시의원은 지난 25일 제29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가 환경보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부서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일부 의무화돼 있을만큼 관련 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존 설비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 사항을 파악하고 노후화된 설비에 대해 우선 조치 및 후속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 및 점검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도입과 공공기관 건물의 점검표 통일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기관별 전기안전관리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함께 도맡아 관리한다는 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을 위한 전문 자격증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의 전기설비 점검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특화된 점검 체계와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 그리고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정집의 경우 전기세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고장에 대해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나, 공공기관의 경우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체계적인 점검 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보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과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강화되면 성남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성남시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