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선 성남시의원. (사진 = 윤혜선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윤혜선 경기 성남시의원이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을 재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또다시 좌초됐다. 이로써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책적 논쟁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제29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13명(더불어민주당), 반대 17명(국민의힘), 기권 1명(무소속)으로 부결됐다.

이는 지난달 제296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데 이어 같은 결과가 반복된 것이다.

윤혜선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유일한 지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을 대체해 추진 중인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시험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올패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윤혜선 의원은 “올패스 사업은 급작스럽게 준비된 탓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낮은 사업비 집행률에서 보듯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과 올패스 사업은 각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정책으로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촘촘한 청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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