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서장 박승주)/NSP통신=최창윤 기자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순천경찰서, 건설 불경기이용 “함바식당 운영권빙자사기”대해 강력 대처

순천경찰서(서장 박승주)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3시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신한은행 앞에서 피의자 K모씨 (57세)를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피의자는 건설 대표이사로 최근 경기 침체를 틈타 순천·광양 00지구 7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천여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상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더 확인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반드시 관할 시청 해당부서에서 허가 또한 택지조합 신용 여부를 확인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박승주 서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과 맞물려 외부투자유치가 열기를 띠는 가운데 공사를 빙자해 관련 사기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피해 예방활동 및 범인 검거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창윤 NSP통신 기자, nsp022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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