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22일 근로자 13명의 임금 120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 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일부터 10일까지 단기간 고용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를 상대로 지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105건에 달하며,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0회나 이른다. 현재도 A 씨는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이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또 A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는데,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학습된 범행 수법을 이용해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안산지청은 앞서 지난 10월 1일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무려 11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건설업자를 구속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했다.

이경환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일상 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다”며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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