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가 송부한 감사원 3급 간부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접수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공수처가 응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당 위원장, 수원갑)이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을 2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공직자를 수사한 경우 사건 기록 등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하는데 공수처가 중앙지검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근거 법률 없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발생한 혼란을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제3항을 신설해 수사처 검사가 처리한 사건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 간 권한 남용이며 월권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수사기관 간의 논란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현정, 박균택, 박선원, 박지원, 박홍배, 안태준, 이건태, 이원택, 조계원, 조국, 최민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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