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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동광양농협(조합장 이돈성) 광영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양경찰서(서장 송기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직원 A씨는 지난 11월 13일 광영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고객과 상담 과정 중 대환대출 사기임을 감지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며 2000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돈성 조합장은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신 사기 유형에 대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광양농협은 농촌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점점 더 진화하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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