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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건설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10일 단기간 고용하고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이후에도 체불 임금의 청산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약 1200만원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체불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해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일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학습된 범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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