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사진 = 목포해양경찰서)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양 안전 확보와 선제적 사고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절기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11주간 실시한다.

단속 집중사항은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 과승, 무면허 음주 운항, 불법 조업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 안전 저해 행위이다.

이번 단속은 기상악화가 잦은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에 촉각을 세우고, 수사, 경비, 안전, 방제 등 전 부서와 함정 파출소 등 현장 요원을 포함한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입체적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부, 지자체, KOMSA,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병행하여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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