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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12월 20일까지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도출된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수집해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 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으로 특히 지난해 상품권 유통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상품권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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