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한 소규모 사업장에 안심사업장 인증 스티커가 붙은 모습.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해종 기자 = 경기 안양시노동인권센터(센터장 손영태)는 2024년 안양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안심사업장 인증’ 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2024 안양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로 안양시 내의 편의점, 카페, 베이커리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에 참여한 598개 사업장 가운데 90곳이 안심사업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노동자 인격적 대우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켜 안심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

안심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주들은 경기도지사 명의의 안심사업장 인증서를 받게 되며 센터에서는 도어벨과 투척용 소화기를 증정해 안전하고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안심사업장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장들에게는 계도활동을 통해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손영태 센터장은 “안심사업장 인증과 계도활동을 통해 안양시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향후 노동권익 보호 강화와 노동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센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해종 기자(tootoo52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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