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원(안전행정위)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LH가 제작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의 일부 오류를 발견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된 지침을 개발해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민에게 제공해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유독가스와 화학적 위험성을 수반하며 특히 불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불산 노출 위험성이 커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제공한 가이드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화재 시 초기 대응에 나서는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충분한 보호 장비 없이 진화 작업에 나설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대응 지침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 보완을 위해 ▲유독가스 위험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충분히 명시 ▲안전한 주차장 설계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 제공 ▲화재 사전 예방을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에 온도 감지 시스템 구축 등의 예방 대책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사전 예방부터 이상징후 발견, 초기 대처, 진화,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대비한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이러한 가이드와 훈련을 통해 도민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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