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지주택 아파트)의 분양 등을 둘러싼 마찰과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북구의 한 지주택 아파트의 조합장이 분양대행사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H지주택 아파트의 분양대행사 직원인 Y(47·여·광주시)씨가 조합장 B씨(56·광주시)가 저녁 술자리를 전후해 자신을 2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Y씨는 지난 8월25일 제출한 고소장 및 뒤이어 진행된 경찰의 고소인 조사에서 “지난 7월10일 새벽12시30분께 남편의 후배로 알고 지내던 조합장 B씨와 광주시 서구 한 술집에서 2차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를 부르고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 앉아 있었는데 B씨가 차문을 열고 들어와 강제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Y씨는 “이에 앞서 같은 날 자신이 소속된 분양사 대표 등 관계자 2명이 포함돼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술집에서 가진 1차 술자리에서도 B조합장이 팔로 자신을 감싸는 등 성추행했다”고 덧붙였다.

Y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지난 9월13일 이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 서구 내방동 ‘여성의 전화’와 상담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Y씨는 피해를 입은 당시 바로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수치심이 들고 너무 불쾌했지만 B조합장이 직접 사과하기를 기다렸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늦게라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장 B씨는 “Y씨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지난 7월10일 당시 분양대행사 관계자 2명과 분양업무 등과 관련한 협의를 마친 뒤 Y씨를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불렀을 뿐 성추행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에 소명자료도 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사자 2명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림에 따라 1차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분양대행사 관계자 B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를 진행중이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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