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 11월 부과분부터 감면을 시행한다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가정용 상수도 요금 11월 부과분부터 감면을 시행한다.

안동댐·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안동시민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것으로 보인다.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말 현재 3~4인 기준 평균 18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가구당 평균 6780원, 월 최대 789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오는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출산가정 상수도요금 감면과는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금액을 적용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동-대구 광역상수도 협약 체결 및 공급망 구축에 따른 상생협력금 확보로 본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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