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전경. (사진 =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공시일로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이 있는 1423필지로,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강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 말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