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왼쪽)과 김석구 평택항만공사장(오른쪽)이 사회안전위해물품 등 밀반입 차단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념 촬영 하고 있다. (사진 = 평택세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29일 외국항행 후 국내 기항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를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제부마리나의 관리주체인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제부마리나 요트 승선자를 통한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마리나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테러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관은 요트 계류장 근무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지원하고 밀수 등 불법행위를 세관에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세국경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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