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되는 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825필지 토지가 대상이다.

대상 토지는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결정되는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된 토지는 토지 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3일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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