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4일과 31일 각각 오전 10시에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학부모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바로알기 학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사진 = 대구시교육청)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4일과 31일 각각 오전 10시에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학부모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바로알기 학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학부모교육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부모·학생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4일 초·특 학부모 ▲31일 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오걸 교수가 ‘소통과 믿음의 교육공동체를 위해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 가이드’라는 주제로 ▲교육활동 침해 이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예방법 등에 대해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2차례 강의를 진행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교육활동의 동반자로서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과 믿음의 유대감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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