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사진 = 김용재 기자)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64)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군수직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판결을 내렸다.

또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날 항소심 판결에서"공소사실에 기재된 선거법상 기부 행위는 경선이 아닌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 변호사비 대납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캠프 관계자 중 상당수가 따로 선임료를 납부하기도 했고, 일부는 아직 납부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군수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기부행위 관련 제공된 이익의 내용과 성격상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지만 이 군수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의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23년 12월18일 열린 1심 재판부도"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의사로 대리 선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자 “조의금 기부에 대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적인 행위이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항변해 왔으나 혐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군수는 항소심 직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시까지 군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판결로 이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직후부터 군수 재선거 가능성을 점치며 물밑행보를 보여온 자천타천 군수 출마 입지자들의 행보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등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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