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 삼호읍 소재 한 마을에서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간 갈등이 도를 넘어섰지만, 치유와 봉합이 아득해 적극적인 행정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장인과 농민 등 산업과 농업인이 섞여 구성된 삼호읍 한 마을.
이곳은 약 10년간 이장 운영을 중심으로 공금횡령 등 비리 주장이 첨예하게 대치하며, 법적 소송 등 심각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마을 공동 기금을 두고 구성원 전체 총회 등의 결산 부재와 이로 인한 횡령 의혹 제기 등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방이 불화의 골자다.
공방을 종합하면 마을 공간적 특성상 마을 공동 기금이 최근 약 10년을 전후해 등 옛 마을회관 판매비용과 각종 피해보상금 성격의 금액이 더해져 1억이 넘게 조성됐다.
공금집행에 대한 투명성 갈등으로 더욱 마을이 갈리면서, 급기야 최근 이장 선출을 두고 ‘참여를 제한했다’는 규약을 무시한 선출 주장까지 더해지는 등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마을의 공동 기금이 불투명하게 무단 사용됐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금액이 1억원을 훌쩍 넘었다’는 주장 등 각종 다툼으로, 자율적인 중단과 상처 치유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을 주민간 다툼을 들여다보면 10년 전인 2015년경을 기점으로, A전임 이장과 B후임 이장측으로 갈린다.
A측은 ‘B측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하는 결산 등 전체 정기총회 규약을 따르지 않아 2015년 마을회관을 매각한 5000만원 등 1억원이 넘는 공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됐고, 횡령의혹이 크다’는 주장이다.
B측은 되레 ‘A측이 마을을 상대로 마을을 상대로 7년 재판을 제기하고, 이후 마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반대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마을이 쩍쩍 갈리고 치유되지 못해 ‘마을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 조정에 앞장선다’는 서약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다.
이와관련 소송과 진정 등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소책은 멀어 보인다.
군은 ‘마을회 공금횡령’ 등의 진정에 대해 “마을 규약에 따라 이뤄진 행위이므로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한 ‘영암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6조 해임 조항을 두고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삼호읍은 법적 다툼까지는 행정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적극 행정 요구에 대해 삼호읍장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부당한 이장 선출에 대해 관여해 배제시킨 바 있다”라며 “그러나 법적 다툼 등 마을 자체 분쟁에 개입할 수 없어 안타깝다. 마을 의견이 모아져 전체 결산을 정확히 이뤄지는 등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의혹을 해소하고 화합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