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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희영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87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용인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거점 구축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기반으로 용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용인의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시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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