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기 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정회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광양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직업적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시장의 책무가 명시돼 있으며, 예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특히 예술지원사업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함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규정돼 있다.

또한 지원계획과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예술인지위및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디지털 범죄 피해자와 범죄피해 구조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이 강화됐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장례비, 의료비, 심리상담비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관계 기관 간 협력 방안도 구체화했다.

정회기 의원은 “이번 두 건의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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