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 제 2회의실에서 노사 양측이 합의안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울릉군청 제공)

(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울릉군이 공무직 노조와 교섭 3년만에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울릉군 노사 양측은 17일 울릉군청 제 2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릉군지부(이하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와 공무직 노조 도명화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10명이 참석했다.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는 지난 2021년 9월 본 교섭을 시작으로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는 등 본 협약을 도출하기까지 무려 3년 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공무직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과 군청 앞 플랭카드 게시 등 쟁의행위를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 9월부터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간 교섭을 재개해 마침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 인상, 명절상여금 120%,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등 기본급 인상과 일부 수당 확대 등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간 상생하는 울릉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영 공무직 노조 지부장은 “교섭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노조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준 군에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 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민정 기자(namastte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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