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1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 청도군)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1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된 2301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거쳐 개별지가의 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인근 지가와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의 심의가 이뤄졌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결정공시되고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은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김동기 위원장(청도부군수)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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