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14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상대원3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학교신설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통보를 받았다.

단설유치원 신설 및 대일초등학교 신설 이전 계획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대상으로, 두 번의 불승인 사유 보완에 만전을 기해 최종 승인을 득하게 됐다.

해당 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 수진1·신흥1구역에 이어 2단계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2단계로 함께 시작된 태평3·신흥3구역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었으나, 이번 심의 통과를 계기로 재개발사업 추진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마지막 관문인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있으며, 11월 중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연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육환경평가로 인해 2030-2단계 타 구역에 비해 구역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여 상대원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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