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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1만1010원) 대비 3.0% 인상한 시급 1만134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으로, 전남교육청은 지난 2020년 5월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해 도입했다.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소비자물가 예상 상승률, 인건비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다.
이는 내년 정부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 대비 13% 많은 금액이며,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노동자 950여 명이 적용받는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다소 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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