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오는 12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인 체납징수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245명, 체납액은 8억 원이다. 관내 거주 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거소지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캄보디아어 등 5개 외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외국인 유관 기관에 비치하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납부 방법과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체류지를 정비하고 상습 고질적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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