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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지난 8일 금암동 일원에서 환경과, 오산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개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등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반은 ▲소음기 불법 개조 ▲소음 허용기준 초과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 불법 개조 여부를 점검했다.
이륜차 주요 소음원인은 과속이나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등이며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용정지 등)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합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정온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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