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이 조례제정, 시정현안 제안, 시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여수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또한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웅천지구의 악취문제, 혈연·지역·학연에 따른 인사 공정성 지적, 여수산단 가스누출사고 대응방안 강화 촉구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종 토론회를 주관해 대안을 제시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을 주장하는 등 시민편의 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여수시의 공공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위안부 등 강제 동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도안 또는 조형물로 정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일제상징물 공공 사용 현황 실태 조사 △기관․단체 대상 교육 실시 △일제상징물 공공 사용 제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이석주 의원은 “지금까지 일본은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와 위안부, 강제 징용에 대해 진정한 사과도 없었으며 시간이 흐를 수록 과거사 부정과 함께 독도 침탈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다”며 “이 조례안으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는 이석주·백인숙·김철민 의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공 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방사능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식재료 방사능 등 검사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전문 기관 협조 및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석주 의원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공공 급식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수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