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203건, 2022년 205건, 2023년 254건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탑승자는 물론 주변 도로 이용자들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법령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으나 법 개정(시행)으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소화기의 압력게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사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김진문 도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는 단순한 법적의무가 아닌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라며 “차량 화재는 언제든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