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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행계획수립 및 지원사업과 교육 ▲피해방지와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까지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한 진안군을 만드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스토킹 범죄 뿐만 아니라 범죄가 인정되기 전 스토킹 행위까지 피해지원 범위를 넓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해지고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교육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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