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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서예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군민들의 인성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사업 및 교육, 시설, 재료 등의 지원 ▲법인·단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기여자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이루라 의원은 “이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고, 진안군 조례에도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단체별 특성에만 맞춰 지원이 이루어져 서예 진흥에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예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 유산이며, 인성 함양과 집중력 향상과 명상을 위한 예술 교육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진안군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전통 문화의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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