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가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성 대상 묻지마 살인 및 의료 대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30일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성 대상 묻지마 살인 및 의료 대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6일 순천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피습으로 사망한 10대 여성의 명복을 빌며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경찰서에서 접수한 강력 범죄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피의자의 95.45%는 남성, 피해자의 85.81%는 여성으로 매년 큰 변화 없이 비율을 유지 중이라고 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여성 안전에 대한 법적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민 의원은 “피해자가 전남대 병원으로 재이송 된 후 사망한 점은 최근 응급 의료 체계 붕괴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의 척박한 의료 환경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건의문에는 정부에 대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강화 및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 등 여성 혐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한 마련 △전라남도 의과 대학 신설 및 응급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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