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봉구)는 28일 오전 오산농협 본점 3층 대강당에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오산시는 2023년 11월 15일 오산시 가장동 등 9개 동 총 432만 9552㎡(약 130만평)에 대해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했고 이 지역은 8월 8일자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를 통해 2025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40% 등의 양도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봉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토지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수용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금의 25~3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 보상금으로는 보상 전 토지와 같은 규모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용당하는 토지주는 막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제수용지구의 양도소득세를 일반적인 매매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 해서는 안되며 감면 비율과 감면한도를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을)이 8월 29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취지는 정부가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해 원 토지주들에게 현재보다 못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원치 않는 토지 수용에 따른 피해를 무조건 감당하라는 식의 방식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과 토지 소유자인 주민이 원하지 않는 특별한 희생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혁 의원은 “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만기에 따라 최대 75%), 대토보상 75%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종합한도도 종전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에서 각각 3억원으로, 5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치 않는 토지 수용에 따른 피해를 무조건 감당하라는 식은 잘못된 방법
이어 “추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신설했다”며 “김포를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에 더해 세금 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것을 우려하고 계신다”고 토로했다.
또 “21대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22대에서 선배·동료 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주민 권익과 사업 시행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 청원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른 강제수용지구들도 이러한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2019년도에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다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패한 사례가 있었으나 올해에는 전국 각지 강제수용지구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뜻을 함께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오산시는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민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 민원을 이첩 했고 민원인들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국세로 지자체가 도울 방법이 없음을 민원인에게 통보 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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