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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주요 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5억3100만원을 10월 부과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연 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부과되며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합계와 총 면적에 따른 단위 부담금,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에 의해 산정된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024년도 부담금 부과를 위해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납부 대상자들이 부과 금액과 기준을 확인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사전 고지 절차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고지서는 10월 중순까지 발부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전국의 농협, 우체국 등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액의 3%가 가산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와 더 나은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교통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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