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100대 관광도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조례 개정은 지난 2022년 10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의 연장선상으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용도지역상 건축물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신설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상위 법률인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허용 건축물 규제 사항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시 거리 제한 삭제(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요건 강화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신설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했다”며 “다각적·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과 신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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