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 = 순천시)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전임 시장이 추진해오던 행복주택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 했다가 적발되는 등 전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4건의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17일 동안 순천시 본청과 직속 기관·사업소, 읍·면·동, 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97건의 위법·부당 행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 14명에 대한 징계, 105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106억 400만원에 대한 회수·부과추징·감액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순천시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LH를 통해 4년간 추진해오던 행복주택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 했다가 적발돼 고발·수사 의뢰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훈계를 요구했다.

순천시는 전임 시장의 행복주택사업을 취소한 뒤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을 추진하려다 이마저도 현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표류 중이며 자칫 LH로부터 설계공모 등에 들어간 약 2억 원에 대해 손해 배상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도 감사실은 지난 4년간 행복주택을 추진하면서 순천시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입주를 희망했던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순천시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순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 업무를 진행하면서 위탁업체 모집공고도 없이 입찰 방식이 아닌 내부 결재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해당 조합이 14년간 공급대행 사업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합 측은 이 기간 종량제 봉투 4189만 장 등을 공급, 23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판매대금 175억 원을 세외수입 고지 납입 전까지 조합 운용자금으로 유용했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판매대금 중 85건, 47억 원을 체납했음에도 배상책임 요청을 하지 못한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감사실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서부터 공급 대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 21명을 징계 또는 훈계 조치 하고 공금 유용을 방치한 순천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공금을 유용한 위탁사업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것을 통보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용계좌 개설을 통보했다.

이 밖에도 타행위 사업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소 부과 건의 경우 순천시 하수도과가 타행위 사업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에 의거 산정된 단위단가인 562만 3000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8년, 2022년에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단위단가인 207만 원으로 부적정하게 공고하고 적용했다.

이 때문에 순천만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2건의 타행위 사업장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7억 9000 여 만원을 과소 부과해 시 세수가 줄어들고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전남도 감사실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 담당 공무원에 훈계 조치하고 순천시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특히 순천시는 지난 3월 순천만국가정원 재개장 전 특정업체와 6억 원대 수의계약을 통해 캐릭터조형물(순심이·순식이·만식이) 3점을 제작·설치하면서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도로정비 시설비를 사용하는 등 원가 산정과 검증시스템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 감사실은 원가산정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고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계약업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과다 지급한 1억4557만 원은 회수토록 하고 예산 낭비한 순천시에 대해선 기관경고했다.

인사 난맥상도 확인됐다.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4급 승진임용 적격자 8명이 있었는데도 결원을 보충하지 않은 채 5명만 승진시켜 3명은 6개월 간 공석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사무관 이상 11명이 인사적체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장 직대 운영과 일반임기제 채용 과정에서도 부적정 행정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사천리 순천’ 카카오톡 소통채널을 통해 2600여건의 민원을 해결한 점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농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한 점은 모범행정 사례로 꼽혔다.

NSP통신 남정민 기자(njm882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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