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대구시교육청)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시교육청(강은희 교육감)은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일부터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를 운영하며 사전예방교육-사안처리-회복지원의 3-STEP 단계별 사안 대응에 나선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예방과 대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활동,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24시간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구시교육청과 대구경찰청, 대구여성의전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들은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와 함께,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이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신속한 처리와 확산 방지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과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이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안전한 디지털 환경과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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