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낙후된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 분할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금투세법은 대폭 개정해야 한다.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률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장기투자 우대를 위해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해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 부과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하다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다.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며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 야 그리고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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