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7월 단독·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과 동·호수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맞춰 위기가구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시는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중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5200여 세대에 대한 기초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독·다가구주택은 정확한 층과 호수에 대한 정보 없이 ‘성남시 중원구 00로 1’과 같이 도로명주소만 표기돼 있어 긴급한 방문 또는 우편물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위기가구 관리와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위기가구 2000세대가 포함된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건물소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건물소유자 및 임차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 및 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서도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과 응급상황의 신속한 대처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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